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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미국식당에서 얼마를 팁(Tip)으로 줘야 하나?
Tip : To Insure Promptness
17세기 런던 로이즈 커피하우스(Lloyd's coffee house)에서 선박보험 등을 취급하던 기업가와 상인들, 선원들이 몰려들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웨이터에게 주문한 커피가 빨리나오도록 몇 푼씩 주었던 동전으로, 신속함을 담보하는 보험료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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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밥을 사먹을 때 마다 팁을 내야 하는데 얼마를 내야 하느냐가 약간 고민거리다. 물론 10~20%를 내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지만, 어떤 식당은 그냥 내가 가져가서 먹는데도 팁을 적어 넣게 되어 있어서, 카드로 선결제할 때 얼마를 적어야 할지 고민이 된다. 아예 어떤 식당은 영수증 아래에 음식값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시하기도 한다. 그런데, 식당이 내라는 대로 낼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 오늘 출근길에 본 무가지 신문(Philly Metro 8p, March 25, 2014)에서 Lizzie Poster라는 친구(에티켓 전문가라는 Emily Post의 몇대 증손녀란다)가 팁을 얼마 줘야 미국 에티켓에 맞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인용해 본다. 일단 이 친구는 팁이란 것을 “누군가가 먼저 내게 좋은 서비스를 해 주면, 서비스를 받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고 사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데, 이런 접근방식이 참 맘에 든다.
1. 음식이 식탁으로 서빙되서 올 때는 무조건 10~15%를 서빙해주는 사람에 줘라
2. 웨이터 앞 카운터에 앉아서 식사할 때는 웨이터가 음식을 내자리에 놔주어도 팁을 줄 필요없다
3. 좌석에 안내 받아 밥을 먹는 식당이라면 15~20%의 팁을 줘라. 서비스가 형편이 없더라도 최소한 15%를 주고 나서, 매니저를 불러서 정말 형편없는 서비스(it was really atrocious service!)라고 한마디 해라
4. 술집에서 잔술 먹을때는 한잔당 1~2달러를 팁으로 줘라
5. 택시를 탈 때, 택시기사는 팁으로 20~30%를 은연중에 요구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 15%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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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 최상의 상태. 영국 로이즈가 해상보험 취급시 선박상태를 평가할때 처음 표기
A1 : The best. The term originates in marine insurance, where A1 denotes a vessel that is in perfect conditon, the letter referring to the condition of the hull and number to the condition of the ship's trappings.
출처 : Dictionary of International Insurance & Finance Terms, John O E Clark, 5p
영국하면 떠오르는 것은 빅벤, 대영박물관, 마마미야 뮤지컬...
그런데, 보험에 관심있는 사람은 이곳을 가보고 싶어한다. 보험을 이야기하는 교과서의 서론에 등장하는 이곳! 로이즈(Loyd's of London).
로이즈의 큰 건물안에 수많은 브로커들이 각자가 하나의 협상테이블을 차려놓고 고객과 요율을 협상한다. 옛날 사람들이 모여서 해상보험의 요율을 논하던 모습을 이렇게 근사하게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파리의 퐁피두센터를 건축했던 리차드 로저스가 지었다는 로이즈 건물과 그안에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계산하는 브로커와 고객들의 모습에서 근대보험의 효시였던 로이즈가 여전히 세계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확인한다.
흔히 A1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의 신용등급 체계에서 있는 A1이다. 그러나, A1이라는 등급을 처음 도입한 것은 신용평가사가 아니고 정육점도 아니다.
약 150년전인 1870년대 영국의 로이즈가 선박보험요율을 책정하면서, 선박의 선체 상태를 A, B, C 등으로 평가하고, 탑재능력을 1, 2, 3로 구분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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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tality table : 생명표! 눈으로 보면 안다. 단지 table이지만 반복해서 쌓일 때 후손에게 주는 가치를...
Mortality table : An instrument by which the probabilities of life and probabilities of death can be measured. The basis is the ratio of the number of persons dying at any age to the number of persons alive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of that age. Mortality and interest rate factors enable actuaries to produce life insurance 'net premium' calculations.
출처 : Dictionary of Insurance, second edition, C. Bennett, Prentice Hall, 212p
자녀가 있는 학부모가 주말에 서울에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구세군회관 옆에 자리한 서울역사박물관이다. 서울을 축소해 놓은 입체모형도 재미있거니와 듬성듬성 서울의 근현대사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들이 무척 정감이 있다.
그런데, 보험이나 연금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은 낡은 책이 하나 전시되어 있었는데, 다름 아닌 1955년 "간이총인구조사보고"이다.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같은 생명보험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생존하거나 사망할 확률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확률을 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원초적인 방법은 해마다 각 나이별로 몇명이 살고 있고 몇명이 죽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우리나라 생명보험역사의 초창기였던 1950년대에 내무부통계국에서 조사했던 인구표! 연령별로 생존자수를 table로 전개해 놓은 이 무미건조한 표가 우리나라 생명보험역사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으면 좋으련만... 보험상품을 만들때 일반적인 인구통계(국민통계)가 아닌 보험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험통계(경험생명표)의 사용이 선호되고, 우리나라 근대의 불안정한 이 통계대신에 안정적인 일본의 인구통계를 인용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충분한 통계량,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축적으로 이것 저것 많이 활용하고 있다. 물론 경험통계를 직접 이용하지만 국민통계와의 비교는 필수이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1982년 처음으로 경험생명표를 만든 이후에 2013년11월 현재 제7회 경험생명표가 사용되고 있다. 후손들은 잊지 않는다. 해마다 한칸 한칸을 채워나갔던 선대의 지루한 노력이 가치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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